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6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신규·보수교육 신청방법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분,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운전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입니다.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교육으로, 미이수 시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개요 축산업은 국민 식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산업으로, 위생·방역·동물복지 등 다양한 요소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축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의무 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은 이러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