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6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바로가기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대상, 신청 방법, 비용, 온라인·오프라인 절차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개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체가 지정한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사고 예방과 긴급 상황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