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차가 몇 개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입사한 지 얼마 됐는데 연차가 생겼을까?", "회사가 준 연차 개수가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한 법정 권리입니다. 그런데 1년 미만과 1년 이상의 발생 방식이 다르고,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일도 달라지다 보니 직접 계산하기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럴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고용노동부 공식 연차계산기입니다.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기반으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일수를 자동 산출하는 공식 계산 도구입니다. 특히 기업 내부 기준과 달리 법적 기준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분쟁 예방 도구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복잡한 연차 계산 구조를 단순화하여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 총 발생 연차일수
- 사용 가능 연차
- 잔여 연차
- 연차수당 추정
| 항목 | 내용 |
| 연차계산기 공식 주소 | 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 |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노동길라잡이) |
| 노동포털 주소 | labor.moel.go.kr |
| 퇴직금 계산기 | 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 1350 (국번 없이) |
| 이용 비용 | 무료 |
연차 적용 대상 확인
연차유급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1) 연차 적용 조건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라면 법정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 자체 규정에 따른 별도 휴가만 적용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이어링 여부에 따라 회사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건 | 기준 |
| 사업장 규모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 근로 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출근율 80% 미만)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발생 조건 | 매월 개근 (결근 없이 만근) |
| 발생량 | 월 1일씩 |
| 최대 발생량 | 11일 (11개월 만근 기준) |
| 소멸 시기 |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용 기간 종료) |
예시: 2025년 3월 1일 입사한 경우
- 2025년 4월 1일: 1일 발생 (1개월 만근)
- 2025년 5월 1일: 1일 발생 … 이런 식으로 매월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
- 2026년 3월 1일: 1년 미만 연차 전체 소멸 (사용 안 하면 소멸)
2) 1년 이상 근로자 (출근율 80% 이상)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항목 | 비고 |
| 기본 발생량 | 15일 |
| 출근율 요건 | 연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
| 출근율 미달 시 | 80% 미만이면 1개월 만근 시 1일 방식 적용 |
3) 3년 이상 근로자 (가산 연차)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까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사용방법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기준일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발생 연차 개수를 계산해줍니다.




- STEP 1 브라우저에서 labor.moel.go.kr 접속
- STEP 2 상단 메뉴 [근로조건 계산기] 클릭
- STEP 3 [연차개수] 선택
- STEP 4 정보 입력
- 입사일: 실제 입사한 날짜 선택 / 기준일: 연차 개수를 확인하고 싶은 날짜 (오늘 날짜 또는 특정 날짜)) - STEP 5 [계산하기] 버튼 클릭
- STEP 6 결과 확인
- 발생 연차 일수 / 유형별 발생 내역 (1년 미만 월별 발생분 + 1년 이상 발생분))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는 법령 기준으로 계산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 연차에 차이가 있다면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표
아래 표를 보면 자신의 근속연수에 따른 법정 연차 일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산 공식: 연차 = 15일 + (계속근로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 계속 근로기간 | 연차 인수 | 비고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매월 개근 시 발생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5일 | 기본 연차 |
| 2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16일 | +1일 가산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6일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7일 | +1일 가산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7일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8일 | +1일 가산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일 |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9일 | +1일 가산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9일 |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0일 | +1일 가산 |
| 15년 이상 ~ 16년 미만 | 22일 | |
| 19년 이상 ~ 20년 미만 | 24일 | |
| 21년 이상 | 25일 | 최대 한도 |
출근율 80% 계산 방법
'출근율 80%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출근율 계산식
출근율 = 실제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 100
- 소정근로일수: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무해야 할 날수 (휴일·휴일 제외)
- 실제 출근일수: 실제로 출근한 날수
2)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
| 기간 | 관련 법령 |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
|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
| 육아휴직 기간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
반대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것들
- 법정 공휴일 (근로의무 없는 날)
- 사용자 귀책 사유에 의한 휴업일
-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연차 발생 기준일 _ 입사일 VS 회계연도
같은 회사에 다녀도 연차 발생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 기준일 | 개인별 입사일 | 매년 1월 1일 (일괄) |
| 원칙 | 근로기준법 원칙 | 노무 관리 편의를 위한 방식 |
| 중도 입사자 | 입사일로부터 1년 후 발생 | 당해 연도 재직 비율 기준 일할 지급 |
| 주의 | - |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됨 |
예시 (회계연도 기준, 2025.9.20 입사):
- 2026년 1월 1일: 전년도 재직 비율로 비례 연차 발생
- 15일 × (재직일수 103일 ÷ 365일) ≈ 약 4.2일 - 2027년 1월 1일: 1년 이상 근무로 15일 발생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소멸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통상임금 1일분 ×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 1일분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일 8시간인 경우
- 통상임금 1일분 = 30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114,833원
- 미사용 연차 5일의 수당 = 114,833원 × 5일 ≈ 574,165원
FAQ
Q1.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는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별도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에 접속한 후 입사일과 기준일만 입력하면 즉시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회사에서 준 연차 개수가 법정보다 적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 일수는 최소 기준이므로 회사가 이보다 적게 부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로 법정 연차를 확인한 후, 차이가 있다면 먼저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안 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 계산에 포함되나요?
출산전후휴가(90일)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연차 산정 출근율 계산 시에는 출근으로 보는 해석과 제외하는 해석이 혼재합니다. 2023년 이후 판례는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 산정에 유리하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Q4.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사장님이 자체적으로 연차를 주기로 했어요. 이것도 보장되나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기로 약속했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지켜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 있다면 분쟁 시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연차를 쓰지 못하고 퇴직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소멸 6개월 전·2개월 전 서면 통보)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는 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법정 연차 일수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내 연차 권리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1년 미만은 월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소멸 전에 사용하거나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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