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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교육 누리집 바로가기 (https://edu.kfsp.or.kr/)

자살예방교육 누리집(edu.kfsp.or.kr)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KFSP)이 관리·운영하며, 교육 신청·강사등록·교육자료 열람·이수 결과보고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2024년 7월 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자살예방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학교, 의료기관, 30인 이상 민간사업장은 매년 최소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자살예방 교육 누리집

 

자살예방 교육 누리집 개요 

자살예방 교육 누리집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에 따라 국가·지자체·학교·복지시설·의료기관 등이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자살예방 교육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며,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만 법정의무교육으로 인정됩니다.

항목 내용 
공식 누리집 edu.kfsp.or.kr
운영 기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KFSP)
교육운영팀 02-3706-0422 / 0423 / 0424
이용 비용 전액 무료
위기상담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 24시간)

 

 

2024년 7월 12일부터 교육이 의무화된 이후, 누리집은 기관별 실적 관리와 질 높은 교육 보급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안내서와 승인 프로그램 목록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2026 자살예방 교육 의무대상 

자살예방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2024년 7월 12일부터 특정 기관의 장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 방법은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온라인) 교육 중 기관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과 보고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

구분 대상 기관 & 시설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2. 자살예방교육 노력 대상
구분 대상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등)
사업장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의무 대상은 반드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노력 대상은 자율적으로 교육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교육과정 및 종류 

교육은 대상과 목적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승인된 프로그램만 법정의무교육으로 인정되며, 누리집에서 최신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온라인 교육과정은 학습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 인식개선 교육: 일반 국민·학생·직장인 대상. 생명의 가치, 심리적 문제 대처, 도움 요청 방법 중심.
  • 생명지킴이 교육: 서비스 제공자·종사자 대상. 경고신호 인식, 경청과 연계 기술 중심. ‘보고듣고말하기’ 시리즈 등이 대표적.
과정명 교육시간 대상 
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편 2시간 대국민 일반
보고듣고말하기 2.0 청년편 1시간 청년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대상 (간호사용) 1시간 30분 간호사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대상 (의사용) 1시간 30분 의사

 

보고듣고말하기 2.0은 주변의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전문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입니다. 자살 위험 신호를 인식하는 방법부터, 안전하게 질문하고 경청하는 태도,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절차와 전문기관 연계 방법까지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온라인 수강 방법 

회원가입 및 자살예방 교육 온라인 수강은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1) 회원가입 방법 

  • STEP 1 edu.kfsp.or.kr 접속 → [회원가입] 클릭
  • STEP 2 회원 유형 선택 (개인회원 or 기관회원) 
  • STEP 3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 STEP 4 기본 정보 입력 (이름·아이디·비밀번호·소속기관 등)
  • STEP 5 가입 완료 → 로그인 후 교육 신청 가능

무료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학습이력 저장, 수료증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로그인으로 진행 시 진도율이 미반영되고 수료증 출력이 불가합니다.

2)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 

  • STEP 1 edu.kfsp.or.kr 로그인
  • STEP 2 상단 메뉴 [온라인교육] → [온라인교육신청] 클릭
  • STEP 3 원하는 교육 과정 선택 → [신청하기] 클릭
  • STEP 4 상단 메뉴의 교육과정 안내에서 공공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본인에게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STEP 5 [학습하기] 클릭 → 동영상 강의 수강
  • STEP 6 진도율 100% 달성 → 평가 응시
  • STEP 7 수료 처리 → 수료증 발급

수료 기준 및 수료증 발급 방법 

수료 기준을 정확히 충족해야만 법정의무교육으로 인정되며, 수료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진도율과 평가 요건을 확인하신 후 마이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출력·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1) 수료 기준 

조건 기준 
진도율 100% 완료 (강의 전체 시청)
평가 과정별 평가 응시
수료증 발급 조건 충족 시 자동 발급

 

2) 수료증 발급 방법

  • STEP 1 edu.kfsp.or.kr 로그인
  • STEP 2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STEP 3 [나의 강의실] → [수료증 발급] 탭 클릭
  • STEP 4 해당 과정 수료증 [출력] 또는 [PDF 저장]

 

기관 회원 기능 및 결과보고 절차 

 

 

기관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시면 여러 직원을 한 번에 등록하고, 수강 현황을 조회하며, 이수 현황을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1인이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관 회원 주요 기능

기능 내용 
직원 일괄 등록 여러 명의 참여자를 한 번에 등록
수강 현황 조회 소속 직원 전체 진도율·수료 여부 확인
결과보고 제출 이수현황 자동 제출 기능
기관 관리자 계정 담당자 1인이 전체 관리 가능

교육기관, 병원, 복지시설 등은 기관용 계정을 통해 여러 명의 참여자를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결과보고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이수현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누리집 결과보고 시스템에서 실적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FAQ

Q1.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주소는 어디인가요?

공식 주소는 edu.kfsp.or.kr입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KFSP)이 운영하며, 교육운영팀 전화번호는 ☎ 02-3706-0422~0424입니다.

 

Q2. 로그인 없이도 수강할 수 있나요?

비로그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지만 진도율이 미반영되고 수료증 출력이 불가합니다.

수료증 발급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회원가입 후 로그인 상태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Q3.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공식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표준 콘텐츠는 전액 무료로 제공되므로 개인이나 기관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Q4. 30인 미만 사업장도 교육해야 하나요?

의무 대상은 30인 이상 민간사업장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 자료는 동일하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Q5. 전년도에 이수한 수료증을 올해 제출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발급받은 이수증은 당해 연도 실적으로만 유효합니다.

매년 새로 이수해야 하며 전년도 수료증은 올해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살예방교육 누리집(edu.kfsp.or.kr)에서 회원가입 후 원하는 과정을 신청하면 무료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진도율 100% 달성 후 수료증이 자동 발급되며, 마이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의무 대상 기관은 결과보고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수료증은 당해 연도에만 유효하므로 매년 새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운영팀: ☎ 02-3706-04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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