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분,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운전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입니다.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교육으로, 미이수 시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개요
축산업은 국민 식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산업으로, 위생·방역·동물복지 등 다양한 요소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축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의무 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은 이러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항목 | 내용 |
| 공식 홈페이지 | farmedu.kr |
| 운영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중앙회(교육총괄) |
| 교육 근거 | 축산법 |
| 교육 목적 | 악성가축질병 예방,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
| 온라인 교육비 | 무료 |
| 집합교육비 | 교육비의 30% 자부담 |
| 학습지원센터 | 1833-4265 |
교육 총괄기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 포함)이며, 실제 교육 운영은 지역축협·농업기술센터·축산단체·대학 등 전국 191개 교육운영기관에서 담당합니다.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대상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은 아래 4가지 유형의 종사자에게 의무가 부과됩니다.


1) 의무 교육 기준
- 신규 종사자: 허가 전 교육 필수
- 기존 종사자: 정기 보수교육 이수 필요
- 미이수 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
2) 교육 의무 대상
| 구분 | 대상 |
| 축산업 허가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
| 가축사육업 등록자 |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 |
| 가축거래상인 |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 |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 소유자 및 운전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종류 및 이수시간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상 유형과 허가·등록 종류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다릅니다.


신규교육 (허가·등록 전 이수)
신규교육은 인허가를 위한 사전 필수 교육입니다. 신규 채용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운전자는 채용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대상 | 이수시간 |
| 축산업 허가자 | 24시간 (수의사는 19시간) |
| 가축사육업 등록자 | 6시간 (수의사는 3시간) |
| 가축거래상인 | 6시간 (수의사는 3시간) |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종사자 | 6시간 |
보수교육 (주기별 이수)
| 교육대상 | 보수교육 주기 |
| 축산업 허가자 | 매 1년마다 |
| 가축사육업 등록자 | 매 2년마다 |
| 가축거래상인 | 매 2년마다 |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 신규교육 수료일 기준 매 4년이 되는 해 1.1~12.31 |
2026 보수교육 주기 변경사항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종사자의 보수교육 기간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보수교육 시작일이 적용되는 대상부터 새로운 방식이 자동 적용됩니다.



변경 내용
- 변경 전: 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변경 후: 신규교육 수료일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를 들어 보수교육 기간이 2026년 5월 1일~7월 31일이었던 차량종사자는 변경 후 2026년 1월 1일~12월 31일로 기간이 조정됩니다.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본인 기준에 맞는 보수교육 기간이 자동 표시됩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온라인 수강 안내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교육을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종사자뿐만 아니라 기존 종사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 접근성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신규교육 신청
- STEP 1 farmedu.kr 접속
- STEP 2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이용)
- STEP 3 로그인 후 상단 메뉴 [교육신청] → [신규교육] 선택
- STEP 4 업종·축종·가축 두수 선택 입력
- STEP 5 시설면적·사육경력 입력 후 [선택완료] 클릭
- STEP 6 원하는 교육 과정 선택 후 수강 신청
- STEP 7 [나의 강의실] 에서 학습 시작
2) 보수교육 신청
로그인 후 [교육신청] → [보수교육]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인허가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수강이 가능합니다. 인허가번호 등록 방법은 자료실 이용가이드(게시글 1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 주의사항: 보수교육 대상자가 신규교육으로 잘못 신청하여 이수하더라도 보수교육 이수 내역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육신청] > [보수교육] 메뉴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 본인 대상 교육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교육 과정별 이수 기한이 다르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 일부 과정은 평가(시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즉시 수강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내용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은 악성가축질병 예방과 축산업 전반의 법령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축산법규,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및 방역 관리, 가축분뇨 관련 법령,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위생안전관리, 축산차량등록요령 등으로 구성됩니다. 교육 내용은 축종(소·돼지·가금 등)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됩니다.


1) 교육 내용 구성
- 가축 방역 및 질병 관리
- 축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
- 동물복지 기준
- 환경 관리 및 악취 저감
- 축산 관련 법령 이해
2) 과정 유형
| 유형 | 설명 |
| 신규 교육 | 축산업 진입 전 필수 |
| 보수 교육 | 기존 종사자 대상 |
| 특별 교육 | 질병 발생 등 긴급 상황 |
수료증 발급방법
인허가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 인허가번호별로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수료증 인쇄는 PC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바일 인쇄 불가). 교육을 완료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farmedu.kr 로그인
- 메인화면 [수료증 발급] 클릭 또는 상단 [나의 강의실] → [수료 내역] 접속
- 해당 교육 과정 확인 후 [저장] 버튼 클릭
- 수료증 미리보기 페이지에서 상단 [프린터 아이콘] 클릭 → 인쇄
미이수시 불이익 및 과태료
축산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주요 불이익
-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제한
- 과태료 부과
- 행정처분 (영업정지 등)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특히 방역 관련 교육 미이수는 가축질병 확산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2) 과태료
| 위반내용 | 과태료 |
| 교육 미이수 | 최대 400만 원 |
과태료는 축산법에 따라 부과되며 허가·등록을 받은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보수교육 기간 동안 6개월마다, 교육 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는 매월 1회 이수 독려 SMS가 자동 발송됩니다.
FAQ
Q1. 집합보조강의나 시청각교육 영상을 보면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이트 내 집합교육 보조강의나 시청각 교육 자료는 신규교육·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육신청] 메뉴에서 해당 교육(신규 또는 보수)으로 신청 후 학습해야 합니다.
Q2.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보수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무료이며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집합교육은 교육비의 30%를 자부담해야 하며, 교육기관이 개설한 일정에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Q3. 교육정보시스템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는데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시스템 미가입으로 인한 미이수자는 먼저 farmedu.kr에 회원가입하면 보수교육 대상자로 자동 지정됩니다. 자동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학습지원센터(1833-426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미이수 교육은 시스템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Q4. 보수교육 기간 내에 여러 과목 중 하나라도 미이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교육 과목이라도 미이수하면 수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전 과목을 이수해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Q5. 법인 명의로 등록된 경우 누가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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