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대상, 신청 방법, 비용, 온라인·오프라인 절차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개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체가 지정한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사고 예방과 긴급 상황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근거 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
| 교육 운영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
| 교육 신청 사이트 | edu.koelsa.or.kr |
| 고객센터 전화 | ☎ 1566-1277 |
| 최초 교육 기한 |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교육 주기 | 최초 교육 이수일 기준 매 3년마다 |
| 미이수 과태료 | 최대 300만원 이하 |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대상자 및 건물 유형별 기준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대상은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① 일반건축물 안전관리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모든 일반 건축물의 안전관리자가 해당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빌딩 등 다중이용건축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이 포함됩니다. 별도 자격 요건 없이 관리주체가 선임 가능.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습니다.
②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자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6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아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해당 용도: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의료시설(종합병원), 숙박시설(관광숙박)
자격 요건: 아래 중 하나 이상 충족 필요
- 승강기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
- 승강기·기계·전기·전자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 6개월 이상 승강기 설계·제조·설치·인증·검사·유지관리 실무경력
-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이수
③ 피난용 승강기 안전관리자
피난용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의 안전관리자로,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자와 동일한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 건물유형 | 해당기준 | 자격요건 |
| 일반건축물 | 승강기 설치 모든 건물 | 없음 |
| 다중이용건축물 | 16층 이상 또는 5,000㎡ 이상 | 자격증·학위·경력 중 하나 |
| 피난용 승강기 | 피난용 승강기 설치 건물 | 자격증·학위·경력 중 하나 |
안전관리자 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수할 수 있어 가장 편리합니다. 기존 승강기교육 홈페이지(koelsa.or.kr)와 승강기교육센터(edu.koelsa.or.kr)는 별개 사이트입니다. 승강기교육센터에 별도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edu.koelsa.or.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교육 신청 메뉴 접속
상단 메뉴 → 교육신청 → 승강기 관리교육(일반건축물) → 온라인 동영상 교육신청 클릭 - 교육 과정 선택
본인이 해당하는 건물 유형에 맞는 교육 과정 선택 (일반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 피난용 승강기) - 교육비 결제
마이페이지 → 교육비 결제 메뉴에서 결제 완료 - 동영상 교육 이수
결제 완료 후 교육 콘텐츠 수강. 진도율 100% 달성 후 평가 통과 시 이수 처리 - 수료증 출력
마이페이지 → 나의 교육 → 수료증 출력 (회원·비회원 모두 본인 인증 후 출력 가능)
오프라인 방문 신청 방법
직접 교육장을 방문하여 집합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역본부가 위치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교육이 운영됩니다. 지역별 교육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연도·월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TEP 1. edu.koelsa.or.kr 접속 후 로그인
- STEP 2. 교육신청 → 승강기 관리교육(일반건축물) → 오프라인 방문 교육신청 클릭
- STEP 3. 원하는 지역과 교육 날짜 선택
- STEP 4. 교육장 및 신청 내용 확인 후 신청 완료
- STEP 5. 교육 당일 해당 교육장 방문하여 1일 4시간 교육 이수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종류
교육은 아래 내용을 포함합니다.



- 승강기 관계 법령
- 승강기의 구조 및 원리
- 승강기 운행 및 취급 방법
- 화재·고장·인명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사항
-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방법
- 비상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작성
1) 일반건축물 안전관리자 이수 가능 교육
일반건축물 안전관리자는 아래 3가지 교육 중 1개를 선택하여 이수하면 됩니다.
| 교육종류 | 교육 방법 | 시간 |
| 승강기 관리교육 | 온라인(동영상) 또는 오프라인 | 오프라인 1일 4시간 |
| 승강기 운행기본교육 | 온라인(동영상) | - |
| 승강기 직무·기술교육 | 온라인(동영상) | - |
2)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자 이수 교육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피난용 승강기 안전관리자 이수 교육
피난용 엘리베이터 승강기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비용 및 교육 주기
교육비는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edu.koelsa.or.kr) 마이페이지 → 교육비 결제 메뉴에서 납부합니다. 한가지 더 전달 드리자면, 안전관리자가 교체된 경우 새로운 안전관리자도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전 안전관리자의 교육 이력은 인계되지 않습니다.


| 교육종류 | 교육 비용 |
| 일반건축물 승강기 관리교육 (온라인) | 33,000원 |
| 일반건축물 승강기 관리교육 (오프라인) | 33,000원 |
|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 | 66,000원 |
| 피난용 엘리베이터 승강기관리교육 | 66,000원 |
| 구분 | 교육 기한 |
| 최초 교육 | 안전관리자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정기 재교육 | 최초 교육 이수일 기준 매 3년마다 |
2023년 6월 15일에 최초 교육을 이수했다면, 다음 재교육은 2026년 6월 15일 이전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및 직무 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직무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관리자 직무 범위
| 직무항목 | 내용 |
| 운행관리 규정 |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 작성 및 유지·관리 |
| 고장·수리 기록 | 승강기 고장·수리 등 기록 유지 |
| 비상연락망 | 사고 대비 비상연락망 작성 및 관리 |
| 구급체제 |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 구급체제 구성 및 관리 |
| 사고 보고 | 중대한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 |
| 표준부착물 | 승강기 표준부착물 관리 |
| 비상열쇠 | 승강기 비상열쇠 관리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데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처럼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한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이 안전관리자를 겸하는 경우 관리소장이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Q2. 온라인 교육으로도 이수가 인정되나요?
네, 인정됩니다. 일반건축물 안전관리자는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도 법정 이수가 인정됩니다. 승강기교육센터(edu.koelsa.or.kr)에서 진도율 100% 달성 및 평가 통과 시 수료 처리됩니다.
Q3. 수료증은 어디서 출력하나요?
승강기교육센터(edu.koelsa.or.kr) 마이페이지 → 나의 교육 메뉴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본인 인증 후 출력 가능합니다.
Q4. 교육을 이미 이수했는데 새로운 건물로 이직했습니다. 다시 받아야 하나요?
이직 후 새로운 건물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기존 교육 이력이 유효하면 재교육 주기에 따라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단, 기존 교육 유효기간(3년)이 만료된 경우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5. 다중이용건축물인데 일반건축물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자인데 일반건축물 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66,000원)을 신규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일반교육 이수 이력은 재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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