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수강을 안내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으로 새로 취업하거나 이미 근무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입니다. 법적 의무 사항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의 법적 근거, 교육 대상, 신규·보수교육 차이, 온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 수료 기준과 평가, 수료증 발급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개요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이 왜 필요한지,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 먼저 파악해두면 교육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고장, 화재, 끼임 사고 등 안전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한 관리인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1) 관련 법령
- 주차장법 제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2023년 8월 16일 신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내용 및 시간 규정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6: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7: 관리인 선임·변경 통보 절차
2)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주관 기관 | TS 한국교통안전공단 |
| 교육 종류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교육시간 | 신규교육 4시간 / 보수교육 3시간 |
| 보수교육 주기 | 신규교육 후 3년마다 |
| 교육 수강료 | 신규교육 35,000원 / 보수교육 30,000원 |
| 수강 방식 | 온라인(이러닝) 또는 오프라인(집합교육) |
| 고객센터 | 054-440-3078 / 3081 / 3073 |
관리인 교육 대상 안내
모든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이 의무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규모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불필요한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의 의무 기준은 수용 가능한 자동차 대수 20대 이상입니다. 20대 미만의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인 교육이 아닌 별도의 안전관리교육 대상입니다.


교육 대상별 구분
| 구분 | 대상 | 교육종류 |
| 의무 신규교육 |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에 신규 선임된 관리인 | 신규교육 (4시간) |
| 예비 신규교육 |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으로 취업 희망자 | 신규교육 (4시간) |
|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수 후 3년이 된 관리인 | 보수교육 (3시간) |
| 안전관리교육 | 20대 미만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 별도 안전관리교육 |
아직 취업하지 않았더라도 관리인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예비 신규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증을 갖추고 구직하면 취업에 유리합니다.
신규교육 vs 보수교육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은 교육 시간과 내용 구성이 다릅니다. 어떤 교육을 신청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주기는 신규교육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에 신규교육을 받았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신규교육 vs 보수교육 비교표
| 항목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대상 | 처음 선임되는 관리인 또는 예비 취업자 | 신규교육 이수 후 3년이 된 관리인 |
| 교육 시간 | 4시간 | 3시간 |
| 수강료 | 35,000원 | 30,000원 |
| 교육 내용 | 기계식 주차장 전반 기초~심화 | 신규교육 핵심 내용 복습·업데이트 |
| 온라인 수강 기간 | 신청 후 14일 이내 | 신청 후 14일 이내 |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온라인 신청
집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매달 월초에 신청을 받으며 수강 기간은 14일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edu.kotsa.or.kr)에서 신청합니다. 월별로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월의 접수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강 신청 순서
- edu.kotsa.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공인인증서·디지털 원패스·아이핀·휴대폰 인증 가능)
-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메뉴 선택
-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 선택
- 본인 인증 진행 (통신사 휴대폰 인증)
- 신청자 개인정보 입력 (성명, 휴대폰 번호, 주소 등)
- 주차장 소재지 건물명·주소 및 관계 입력 (건물주·임대인·건물 직원·용역 업체 등)
- 접수 확인 번호(임시 비밀번호) 설정
- 결제 완료 (신규 35,000원 / 보수 30,000원)
- 관리자 승인 후 [나의 강의실] 에서 수강 시작
앞서 언급드렸듯 아직 취업하지 않은 예비 신청자는 신청 시 구직 자동 글 등록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면 구직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오프라인(집합교육) 신청
직접 교육장을 방문하여 강사와 함께 교육받고 싶은 분을 위한 방법입니다. 전국 6개 지역 본부에서 운영됩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각 지역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에서 진행됩니다. 교육 일정과 장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kotsa.or.kr)에서 확인합니다.


1) 오프라인 교육 가능 지역
전국 6개 지역 본부에서 집합교육이 진행됩니다. 서울 / 경기 남부 / 대전·세종·충남 / 대구·경북 / 부산 / 광주·전남
2) 오프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교육 전날 오후 6시 이전까지만 접수 가능
- 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이면 폐강될 수 있음
-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정 공개 즉시 신청 권장
- 전화 문의: 054-440-3078 / 3081 / 3073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제외)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내용
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미리 알아두면 실제 수강 시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운영과 긴급 상황 대처가 핵심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 필수 포함 내용
- 기계식 주차장치 조작 방법과 취급 시 주의사항
-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및 응급처치
- 주차장 관련 법령 이해
- 기계식 주차장치 종류별 특성과 안전 운영 방법
- 이용자 안전을 위한 장치 조작 요령
- 사고 사례 분석과 예방 방법
신규교육은 위 전 영역을 폭넓게 다루고, 보수교육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업데이트된 법령과 사례를 위주로 구성됩니다.
수료기준 및 발급방법
수강만 완료한다고 자동으로 수료되지 않습니다.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수료 처리가 됩니다.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수료 기준은 동일합니다. 강의 수강과 최종 평가 두 가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1) 수료 기준 점수 산정 방식
| 항목 | 배점 | 조건 |
| 교육 수강 | 50점 | 강의 100% 완료 시 부여 |
| 최종 평가 | 50점 (평가점수의 50% 반영) | 평가점수 60점 이상 획득 필수 |
| 총점 합산 | 100점 | 80점 이상 수료 |
예를 들어 최종 평가에서 80점을 획득했다면 평가 반영 점수는 40점, 강의 수강 50점을 합산하여 총 90점으로 수료 처리됩니다. 단,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이면 총점과 관계없이 미수료 처리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료증 발급 방법
수료 기준을 충족하면 즉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선임 통보 시 필수 제출 서류이므로 발급 즉시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료증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edu.kotsa.or.kr)에서 발급합니다.
- edu.kotsa.or.kr 로그인
- 우측 상단 [수료증 발급] 클릭
- 해당 교육 과정 선택
- 수료증 출력 또는 PDF 저장
미수료 상태에서는 '미수료'로 표기되며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최종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재응시가 필요합니다.
관리인 선임 통보 절차 (교육 후 14일 이내)
교육 수료 후에도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관할 관청에 선임 통보를 하지 않으면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 선임·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선임 통보 시 필요 서류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 선임·변경 통보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수료증 사본
통보서 제출은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서식은 관할 구청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지 변경 시 예비 신규교육을 수료한 후 다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관할 지역 본부에 별도로 연락해야 합니다.
FAQ
Q1. 온라인 교육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온라인 교육은 매달 월초에 접수를 받으며 수강 기간은 14일입니다. 정확한 월별 접수 일정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edu.kots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시작일 초반에 신청하면 학습 기간에 여유가 생겨 일정 변동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Q2. 아직 취업 전인데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계식 주차장(20대 이상) 관리인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예비 신규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증을 미리 갖추면 취업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직 자동 글 등록 동의를 선택하면 구직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Q3. 보수교육은 3년마다 어떤 시기에 받아야 하나요?
신규교육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신규교육을 받았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Q4. 근무지를 옮겼을 때 다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이미 신규교육 수료증이 있다면 근무지가 바뀌어도 다시 신규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비 신규교육 수료 후 처음으로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관할 지역 본부에 연락하여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최종 평가에서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종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이면 미수료 처리됩니다. 이 경우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다음 회차에 다시 신청하여 수강부터 재시작해야 합니다. 강의 100%를 수강한 후 최종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하고, 교육 수강 50점과 합산하여 총 80점 이상이 되어야 수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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